카테고리 없음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심사결과 확인 바로가기

삶은,달걀 2024. 6. 25. 15:30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시라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자 지급일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 시기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12월 말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6월 말

정기 신청자 지급일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 시기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31일 8월 말

 

 

신청 내역 조회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방법
상반기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의 35%와 65%가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분 지급액
상반기(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35%
하반기(6월 말 지급) 산정액의 65%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30만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및 결과 조회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조회 바로가기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