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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예외조건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 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 시기
    근로 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12월말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6월말

    정기신청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 시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 31. 8월말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 신청 시 해당!!!

      (1) 1544 - 9944 통화 후 1번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2)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3)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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