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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06.20()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

    ,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위치 

    - 목포용해5(목포법원)행복주택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49(용해동)
    • 전용면적(㎡) : 16.66~44.57
    • 총 세대수 : 40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입주예정월 : 2021.11

     

     

    - 목포포미6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연산동,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 전용면적(㎡) : 21.43~36.17
    • 총 세대수 : 4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입주예정월 : 2017.11

    행복주택 모집 대상 및 임대조건 

    - 목포용해5(목포법원)행복주택

    공급
    형별
    최초공급대상 금회 추가
    공급대상
    금회
    모집
    예비자
    16 대학생/청년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40
    26A 대학생/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30
    26B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주거약자용)/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15

    - 목포포미6

    공급
    형별
    최초
    공급대상
    금회 추가
    공급대상
    금회
    모집
    예비자
    21
    (빌트인)
    대학생
    /청년
    대학생/청년/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혼,한부모 40
    23A1
    (빌트인)
    대학생
    /청년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10
    23A2 주거급여
    수급자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5
    26A1
    (빌트인)
    대학생/청년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25
    26A2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주거약자용)/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15
    26A3 주거급여
    수급자
    26B
    (주거약자용)
    고령자
    (주거약자용)
    고령자(주거약자용)/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10
    36 신혼부부 신혼,한부모/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1984.06.21.2005.06.20.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06.20.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공급 일정

    • 접수기간 : 2024.07.02 ~ 2024.07.0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7.11
    • 서류접수기간 : 2024.07.15 ~ 2024.07.17
    • 당첨자발표일 : 2024.10.10
    • 계약 : 개별 안내

    공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