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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사용기간, 잔액조회, 환급)

삶은,달걀 2024. 7. 1. 15:59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대상 조회 바로가기 >>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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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5. 신청 시 유의 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기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입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이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처 사용은 일부만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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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4년 5월 29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특히, 하절기 바우처를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일부 금액은 동절기 사용으로 전환됩니다.

환급

바우처 금액은 현금 지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상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