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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총정리 (저소득층 비급여 의료비 지원)

삶은,달걀 2024. 7. 1. 15:4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

현재, 많은 가구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이 프로그램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최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최대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구의 재산이 7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이 프로그램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본인부담의 80%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본인부담의 70%
  • 중위소득 50~100% 가구: 본인부담의 60%
  • 중위소득 100~200% 가구: 본인부담의 50%

또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이거나 고액 외래진료비 등의 사례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